법률 분석: 우선 형사사건 입건 여부는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없다. 형사사건은 비밀이기 때문에 공안국 인트라넷만 조회할 수 있고 개인은 공안국 인트라넷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71 조에 따르면 지명 수배령과 현상금 공고는 광범위하게 게시해야 하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발표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수배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조회를 할 수 있다. 둘째,'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 제 162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뒤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접수기관이 형사입건 보고서를 작성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이에 따라 공안기관 형사입건회는 정식 법률문서를 발행하지만 서류에는 서류정보가 첨부되어 함께 이동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일반적으로 입건 결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형사입건 여부를 알고 싶다면 공안, 검찰원, 법원 청부업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건의 진척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사건 처리 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변호사가 온라인 조회 경로를 가지고 있다. 변호사는 직업자격증을 통과한 후 인터넷에서 사건의 진척을 확인할 수 있다. 법: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기관은 형사입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71 조 지명 수배령, 현상금 고지는 방송,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하게 게시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없고, 기밀 범위에 속하며, 공안국 인트라넷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수배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공안기관이 수사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