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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c 의 관련 논평
강서 선임 변호사 유는 이 성명권 소송이 우리나라 민사권 체계를 보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 씨는' 조 C' 가 외국어 알파벳을 20 여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조 C 부모의 신청이 부적절하거나 공안부 등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나라는 입법 방면에서 시정을 해야 하고,' 중국 시민 이름 등록 조례' 를 내놓거나' 호구 등록 조례' 를 개정해' 주민등록법' 의 이름 등록에 관한 규정과 조화를 이루며, 근원에서 외국어 글자를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민등록증을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 심 판결이 내려진 후, 이글담 중원원장인 링운도 조 C 성명권 사건이 수많은 중국 시민들의 이름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 시민의 성명권을 보호한다는 맥락에서 법조계는 각종 법규를 보완하고 언어 사용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강서성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소장인 마는 영문자가 없는 이름이 더 좋고, 인터넷 이름, 필명은 개인화된 이름을 더 잘 표현해 사람들의 아름다운 소망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한다.

이담시 공안국은 월호지국의 답변에서' 공안부의 새로운 상주인구등록서와 호적부 활성화에 관한 통지' 가 "상주인구등록서와 호적부는 국무부가 발표한 한자로 간소화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조는' 통지' 든' 명칭등록조례 (초안)' 든 하나의 부서 문서일 뿐, 단지 초안일 뿐, 심지어 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법통칙' 제 99 조 제 1 항은 "시민들은 성명권을 누리고, 결정, 사용,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바꿀 권리가 있으며, 간섭, 횡령 또는 위조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고 명시했다.

"호적 관리 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국풍 로펌 고변호사는 호적관리제도가 실행 중인 기계일 뿐 기계가 기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리학에서는' 하위법은 상위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이 있다. " 국가법이 시민의 성명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름 등록 조례 (초안)' 와' 통지' 의 관련 규정은 상의할 가치가 있으며, 시민의 성명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실제로 제도적 갈등을 반영한다. 클릭합니다 월호구 법원 부원장인 마오 샤오웬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