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률 구조 규정"
제21조 법률 구조 기관은 기타 사회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주선하거나 자체 직원을 배치하여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하도록 로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요청에 따라 하위 직원이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하도록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변호하도록 지정한 사건의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심리가 열리기 3일 전에 확정된 사건을 맡을 사람의 명단을 지정된 인민법원에 회신해야 한다.
제22조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하는 인원은 직업윤리와 실천기율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구조 제공 시 어떠한 재산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7조 법률사무소가 법률구조기관의 지정을 거부하고 변호사가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하도록 주선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행정부서는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1개월 이상의 벌금,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시정을 처벌한다.
제28조 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법행정부서는 그에게 경고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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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구조 사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종료하는 행위,
(2) 수집 법률 구조 사건 처리를 위한 재산.
전항 제(2)호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사법행정부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반환을 명령하고 0배 이상 1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집한 재산 가치의 3배 이상.
제29조: 변호사가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할 때 직업윤리를 위반하고 규율을 실천하는 경우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