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
제 166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167 조 원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69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합의정은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 216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제 219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제 220 조 피고인, 자소인, 원고인, 민사소송 피고인이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고소장을 이송해야 하며, 동시에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소장을 복사해야 한다.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직접 제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원심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송부하고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를 베껴야 한다.
제 22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1)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1 심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유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소 사건을 제기한다.
(2)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항소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기타 사건.
제 2 심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건 발생지나 원심 인민법원에서 상소 항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