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의 가족들은 서류를 열람할 수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만이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형사 사건 당사자는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서류자료를 조회할 수 없고, 대리변호사가 검열할 수밖에 없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사소송법' 제 4 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에 대한 심사기소일로부터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