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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재판 전 변호사의 준비
법적 주관성:

1. 상대방 당사자 및 대리인의 신분과 대리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합니다. 2. 법정조사가 시작되면 형사변호사는 대신 기소장이나 답변장을 읽어서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이유를 밝힐 수 있다. 3. 재판장이 분쟁의 초점이나 법정조사의 초점을 총화한 후 형사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보충할 수 있다. 4. 형사변호사는 법정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할 준비를 꼼꼼히 하고 법정준비의 조사개요를 보완해야 한다. 5.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증거를 질증하다. 6. 법정조사 과정에서 형사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재검증, 검사, 추가증거 요청,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 휴정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7. 법원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당사자의 특별 허가에 따라 중재와 화해에 참여하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4 조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