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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이 상대방이 추궁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국가가 기소한 형사사건입니다. 당사자는 고소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형사구금된 상태다. 가까운 친척은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직접 대면하고, 변호사가 위탁절차로 관련자를 만나고, 수사기관, 검찰에 가서 정찰기관이 파악한 증거를 파악하고 검찰의 기소의견 등을 알아야 한다. 절도 입건 후, 일반적으로 사건을 철회할 수 없다. 사건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장물을 반환하거나 배상하는 행위는 단지 뉘우치는 표현일 뿐,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3 년 이하이다.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다면 가벼운 처벌을 쟁취하고 집행유예를 쟁취하고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

일반 절도 사건의 입건 기준은 1000 원에서 3000 원 이상이며, 개인절도공재산가치 1000 원에서 3000 원 이상이며, 액수가 크다. 개인이 공적 재물을 훔치는 것은 인민폐 3 만원에서 인민폐 65438+ 만원에 이르는 액수가 어마하다. 개인이 공적 재물의 가치를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로 훔치는 금액은 특히 크다. 일반적으로 절도죄는 해고할 수 없지만 법정 해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해고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사건은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사건을 가리킨다. 범죄는 이미 기소 시효 기한 등을 지났다. 절도 입건 후 신고자는 사건을 철회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권리가 있지만 사건을 철회할 권리는 없다. 만약 사건이 이미 화해했다면 민사화해여야 하고, 이후 그는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절도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대량의 공적 재물을 은밀히 훔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형법의 재산 침해 범죄 중 하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대상은 공공재산 및 시민사유재산 소유권이며, 범죄 대상은 각종 재산, 통화 등 유가증권, 유가티켓, 계획공급티켓입니다.

(2) 객관적으로 행위자는 비밀리에 훔치는 방식으로 대량의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한다. 비밀절도란 행위자가 재산을 생각하는 소유자, 보관인 또는 소지자가 발견하지 못할 수단으로 재산을 비밀리에 훔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재물을 훔친 후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장물을 숨기고 범죄 증거를 체포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은 강도죄로 처벌한다.

(3) 주관적인 방면은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264 조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 더 큰 금액, 또는 여러 번 도난, 가정, 무기 소지 또는 소매치기, 징역 3 년 이하, 구속 또는 통제, 또는 단일 처벌;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