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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이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변호사든 비변호사든 소송 대리인으로서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하는 데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은 허가 하에 이 서류들을 읽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6 조,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이 기소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