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는 주로 법학 비서학 관리학 등 기초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법률서비스 사법비서 사법행정보조관리 등의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다. 법무는 사법보좌관과 법률비서의 두 전공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 전공이 겹치는 내용이 비교적 많다.
법의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학은 주로 법률의 기본 이론과 지식, 법률 현상과 법률 관련 문제를 연구하며 헌법, 형법, 민상법, 경제법, 소송법 등을 포함한다. 소송 및 법률 업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이혼, 상속 분쟁 등 민사소송의 변호, 살인, 절도 등 형사사건의 기소, 기업계약의 초안 작성, 심사, 수정, 노동분쟁의 조율 처리.
중국 법제사, 중국 헌법, 노동 및 사회보장법, 비교형법, 회사법과 기업법, 결혼 상속법, 비교민상법, 국제형법, 민법개론, 물권법, 부채법을 배우다.
일부 고교가 양성하는 전문적인 방향은 검찰, 경제법, 민상법, 법무회계, 법무금융, 변호사 집업, 형사사법, 행정법업무, 국제경제법, 의료법실무이다.
본 전공은 덕, 지혜, 신체가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이론을 장악하고, 법학 지식이 해박하며, 우리나라 법률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외국어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혁신 정신과 비교적 강한 혁신 실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특히 국가입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사법행정기관,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 섭외활동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각종 대학 중등학교에서 법학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전공 학생은 주로 법률의 기초이론과 지식을 배우고, 법률사유와 법률실무의 기본훈련을 받으며, 법학이론과 방법을 운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법률관리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