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4조: 범죄피의자를 체포한 후 수사 및 구금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 내에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155조: 특수한 사유로 인해 장기간 재판에 회부할 수 없는 특히 심각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재판 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6조: 본 법 제154조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어도 다음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 성 인민검찰원의 승인 또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 자치구 또는 중앙 정부 직속 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 2개월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딴 지역의 크고 복잡한 경우
(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이주 범죄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크고 복잡한 사건 .
제157조: 범죄 피의자는 본 법 제156조에 규정된 연장 기간이 만료되고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종료된 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면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58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의자가 다른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발견된 날로부터 본조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복직한다. 법. 조사 및 구금 기간을 계산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실명이나 주소를 밝히지 아니하고 신원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을 조사하며, 수사 및 구금기간은 신원이 밝혀진 날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그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여 신원 확인이 실제로 불가능할 경우에도 자진신고명을 근거로 기소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