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대리 권한은 당사자의 위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위탁대리인은 의뢰인의 권한에 따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소송을 위탁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서는 반드시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신 인정,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형사소송에서는 차이가 크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일반 지위의 수호자는 이 법에 규정된 마지막 두 가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는 일반 변호인의 권리 외에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변호인은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초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호사가 변호사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일반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