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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의 가족
민원은 형사사건의 당사자, 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기타 민사, 민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가리킨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 (형사사건) 에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의 변론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다.

고소인은 일찍이 모모, 1953 12 17 출생, 한족, 한약의사; 전화 18373×× 1698.

고소인은 형사판결에 불복한 항소 (호남성 연원시 인민법원 (2000) 제 49 호).

사실과 이유:

1. 고소인의 불만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제 242 조 (2) 항에 부합하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갈등이 있어야 한다.

판결문은 "심리를 거쳐 밝혀졌는데, 첫째, 강간. 1999 년 7 월 28 일 ... 다음날 오전, 쇼 모모모모모씨가 귀가를 원했고, 피고인 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씨가 귀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 쇼모모모모모모모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쇼모씨가 다음날 (7 월 29 일) 오전 성폭행을 한 후 힘껏 도망쳤다고 고발했다.

여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1999 년 8 월 3 일 오전 쇼모씨는 파출소에 신고했다 (공안 2 권 20 면 17 행 18 행). 쇼 모모씨는 7 월 28 일 쩡모씨 집에 왔다고 말했다. 4 일 동안 있다가 7 월 3 1 일 오후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공안권 2 권 2 1 페이지에도 8 행이 있습니다. 쇼 모 씨는 "7 월 28 일 밤 간음을 위해; 2 1 페이지 17 행에서 쇼모씨는 "7 월 29 일 밤은 간음이다. 22 면 12 행, 쇼모씨는 7 월 30 일 밤 간통죄로 진술했다. 이른바 강간은 무중생임을 증명하고 검찰은' 7 월 29 일 강간 사건 이후 쇼 모모모씨가 도망가려고 발버둥쳤다' 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권 46 면에서 증인 용소년 (쇼 남편의 동생) 은 한 사람이 양심에 따라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간통죄이며 강간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샤오가 그녀의 적청과 이혼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어린 것이 활달한 여자라는 것을 증명했고, 남편은 그녀를 통제할 수 없었다.

판결문은 심리를 거쳐 원고가 "여성을 강제로 모욕했다. 피고인은 일찍이 모모모와 피해자 쇼 모모모모와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 피고인 ... 쇼모씨의 누드 사진 몇 장을 찍었다. 1999 년 8 월/Kloc-0

누드 사진을 찍는 것은 쇼 모모씨의 자발적인 예술사진이다. 증거는 원심법원 제 1 권 77 면에 있다. 쇼모씨는 1999 년 7 월 5 일 "이디청 (남편) 과 인민법원 밑바닥 (난동) 과 같은 모든 책임은 쇼모모 본인이 맡는다" 고 썼다. 원심법원 제 1 권 80, 8 1 페이지, 쇼모 누드의 자연스러운 미소가 있다. 공안 제 2 권 1 1 페이지 3 ~ 6 행, 쇼 모모모씨는 17 월 등까지 체류하는 것을 인정했다. , 그리고 알몸 사진을 씻어 두 장을 촬영했다; 쇼가 누드 사진을 찍는 이유는 고소인과 결혼하겠다는 그녀의 결심을 밝히고 누드 사진을 예술 기념으로 찍는 것에 동의하며 약속을 어기면 법적 책임을 지고 문자 증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판결문은' 묶음' 과' 강박' 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소인은 쇼영화 등에 누드 사진을 보여줬고, 쇼영화는 사건 중 다섯 명의 증인 중 유일하게 자신이 쇼 누드 사진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와 함께 누드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쇼의 삼촌, 사촌 동생, 그의 증언은 그가 누드 사진 ('공안 2 권' 49 면) 을 본 적이 없다며 쇼용화의 증언이 위증임을 증명했다. 여성을 강제적으로 모욕하는 죄는 사실의 근거가 없다.

고소인과 쇼모씨는 1998 년 4 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소인이 남편을 진찰했기 때문이다. 고소인과 쇼 모씨 집 사이의 거리가15km 를 넘었다. 때때로 그녀는 그녀의 집에 살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다. 그녀의 남편도 마찬가지다. 법정 제 1 권 47, 50 면에서 용소년, 펑국청은 고소인이 밤에 쇼모모모모씨와 그들의 침대에서 자고, 그녀의 남편은 거실의 차가운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1998 65438+2 월, 쇼모모씨가 고소인 5000 원을 훔쳤다. 고소인이 발견한 후 차용증 한 장을 인정하고 썼다 (증거는 공안권 2 위 52 면에 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쇼 모모모와 헤어지자고 제안했다. 증거는 공안 2 권 59 면 6 행에 있다. 쇼의 어머니 이창아는 "올해 정월 1999, 딸 쇼가 친정으로 돌아왔다" 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이 튀어나와 안색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보았다. 나는 왜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그녀와 헤어졌다고 말했다. " 또 다른 증거재심권 24 ~ 26 페이지에서 사양진 화중촌팀 펑전현 박사는 음력 1999 년 정월에 고소인에게 쇼모씨를 구해 목에 밧줄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3 개월 후, 쇼모모모씨는 고소인에게 와서 거주하고 입주했다. 5 월 1999 일 쇼모씨는 고소인의 고소인 공책에 "사랑하는 지사, 난 너 없이는 안 돼, 내 꿈이 이뤄졌어, 난 너와 헤어질 수 없어" 라고 적었다. * * * 5 편 문장 (증거는 법원 75 면과 76 면에 있음)

이 사건은 완전히 거짓이었다. 쇼는 1 년여 동안 원고 2 만여 원을 썼기 때문이다. 특히 1999, 쇼는 원고 8000 원을 빌려 원고가 여성을 강간하고 모욕했다고 고발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갚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고소인의 불만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2 조 (4) 항' 법정소송절차 위반' 에 부합하며 공정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 소송 절차에 따라 신고, 입건, 조사 ... 하지만 본 사건은 먼저 수사와 검증을 받은 뒤 경찰이 쇼 모모모모에게 신고를 지시했다. (증거는 공안 2 권 12, 33 면에 있다.

2. 공안 2 권 (53 면) 은 고소인이 199 년 8 월 6 일 구속되었음을 증명하고, 공안 1 권 (13 면) 구속허가는 고소인이 8 월 3 일 구속되었음을 증명한다. 구속 전 고소인의 불법 구속 7 일.

3. 구속당하기 전에 고소인은 8 월 6 일, 7 일, 8 일, 1 1 일 4 차례 심문을 받아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8 월 7 일 밤, 공안조사원 유가 고소인의 갈비뼈 두 대를 끊었다. (증거는 법원 65 페이지 호당진 센터 보건원 원장 구양성 증명서입니다. 같은 권 67 면, 마오 박사의 증거 촬영)

고문에 의한 자백의 진상을 감추기 위해 정찰원 유가 엑스레이 보고서를 위조했다. "1 호 가슴 날짜는 1999 년 8 월 2 일이며 서명일은 8 월 9 일입니다. 8 월 9 일 12 사진 (공안 2 권 68 면) 을 볼 수 없어 명백한 위증죄다. 또 1999 년 8 월 6 일 개봉한 1 호 동편 (공안권 2, 67 면) 을 보자. 의사는 너무 담이 작아서 감히 서명할 수 없다. 유거짓의 목적은 고소인의 갈비뼈 두 개가 그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쇼의 가족이 맞붙어 부러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경찰 심문 기록 (4 면, 8 월 7 일 오전 2 시):

Q: 지금 어디에서 다쳤습니까?

답: 큰 부상은 없고 몸통 (근육통) 일 뿐 골상은 없습니다.

부러진 갈비뼈 두 개가 고문에 의해 중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다.

4. 법원 재심 서류 3 1, 32 페이지에서 증인 양오생 (고소인의 이복언니), 유부아 (고소인의 사촌), 유국생 (고소인의 1 심 변호인) 은 고소인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에게 항소를 요청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법원은 거짓말을 했다 본질적으로 항소를 허용하지 않고 고소인의 항소권을 박탈했다.

5. 고소인이 쇼모씨에게 쓴 편지에서 경찰은 34 페이지 (공안권 2 33 페이지) 를 추출했고 법원권에는 6 페이지밖에 없었다. 고소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경찰이나 법원에 의해 숨겨지거나 파괴된다.

셋째, 재심을 명령한 후 고소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분명히, 그는 틀린 사건과 거짓 사건임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았다.

2006 년 5 월 18 일, 고소인은 1 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9 월 18 일 연원법원은 (2006)02 일 항소통지서로 항소를 기각했다 .. 고소인은 계속 항소했다. 2007 년 10 월 29 일, 루저시 중급인민법원 (2006) 중층건설자 제 256 호' 응소통지서' 는 항소가 합리적이며 연원법원에 재심을 명령하고 (2006) 중층건설자 제 256-/ 연원시 인민법원 (2007) 제 0 1 호 형사판결서' 원심 피고인이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밝혔다. 상소한 후 루디 중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008 년 5 월 30 일 루저중원은 고소인을 다시 한 번 입건했고, 1 1 월 4 일 호남성 루저중원은 (2008) 중루 검사 제 74 호 재심 결정서를 만들어 본원에서 재심을 결정했다. 2008 년 12 월 15 일 (2008) 중루형 4 판결로 항소를 기각했다. 20 10 년 4 월, 고소인은 호남성 정법위 관련법 실무 그룹에 기소장과 법원 서류 5 부를 제출했다. 2065 438+00 6 월, 정법위는 고소인에게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알렸기 때문에 감독하였다. 성고원에 직접 가서 심리하다. 8 개월의 지연 끝에 성고원은 (20 10) 상고법감서 0020 호로 항소를 기각했고, 9 월 2 1 1 일 대법원은 고소인의 고소를 접수했다. 9 월 2 1 일 고소인이 20 12 에 다시 대법원에 신고했을 때, 그 방문은 후난 성 고등인민법원 베이징 실무팀에 의해 중단되었고, 나의 항소권은 불법적으로' 해지' 되었다. 그러나 공민의 항소권은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최고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최고인민법원

고소인은 일찍이 모모모였다

2065438 년 6 월 +0x, 265438 년 6 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