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경제범죄사건 처리규정 》 제 46 조에 따라 압수압류, 압류, 동결, 처분과 관련된 재물은 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규범성 문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안기관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 관련된 재물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적용 대상: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은 모두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 사법기관에 보험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 변호인이 보험후심을 신청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변호인이 보험후심을 신청하는 근거는 사건에 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과 법률에 따라 보다 표적된 보험후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심의 성공 확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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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실련' 을 하고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면 결국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