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경찰이 형사사건을 기피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인민경찰이 형사사건에서 탈퇴하는 규칙은 당사자와 법원 소송 참여인 사이에 당사자의 근친이나 사건과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같은 특수한 주체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1) 본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2)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민경찰의 회피는 자신이 속한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상급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형사소송에서 피하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1, 주동적으로 피하는 것은 사법인, 검사, 정찰원 등을 가리킨다. 소송 과정에서 법정 고소를 당할 경우, 자발적으로 형사소송 탈퇴를 요구하다. 형사소송법 제 29 조는 자동회피제도를 확립했다. 이 제도의 본질은 공안사법인의 직업자율과 자제의식을 통해 사건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는 인위적인 요인을 없애고 법정 기피 상황에 부합하는 공안사법원들이 자각적으로 소송 활동을 탈퇴하게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29 조는 재판관, 검찰, 수사관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신청 회피란 사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재판원, 검찰, 정찰원이 법정회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해 회피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안사법인의 회피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중요한 소송 권리이다. 공안 사법기관은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이 권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사자의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처럼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회피를 지시하는 것은 판사, 검사, 수사관 등을 의미합니다. 법정 기피,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법원, 검찰,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조직이나 행정지도자는 소송 회피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지령회피는 기피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며, 자기회피와 응용회피의 필수 보완책이다.
실생활에서는 소송 활동에서 회피를 신청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주로 소송 유형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행위의 재판 활동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피를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