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시민이 신고한 사례를 즉시 접수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형사책임을 추궁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공소제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소송 제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송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상급 공안 기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175조: 공안 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검토를 거쳐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범죄사실이 있고 본국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사건을 접수한다.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소송을 제기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상기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
고발인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기각 통지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제176조 고소인이 불신고 결정에 불복할 경우, 불신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 후 7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며,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고발인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재심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상급 공안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검토 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검토를 신청해야 하며, 결정은 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상급 공안기관이 불기소 결정을 취소한 경우 하급 공안기관이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