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리 나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법 제 96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중국의 고소와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리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필록을 할 때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은 법치국을 확고히 고수한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앞에 관련 규정이 있는 이상 법률의 요구에 따라 공무를 단호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경찰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마라.
셋째, 법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고, 법 집행은 반드시 엄격해야 한다. 중국인으로서 우리는 법, 법 준수, 학습법, 용법을 알아야 한다. 관련 부서는 민의에 따라 끊임없이 법률을 보완하여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 집행 부서도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여 위법자를 엄벌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파출소에서 진술을 녹음할 때 변호사를 초대할 수 없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무슨 생각이 있으면 댓글 영역에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