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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검찰원과 소통하다.
법률 주관성: 검찰원은 변호사와 양형을 소통하지 않는다. 검찰은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인은 대립하는 기소 쌍방이다. 쌍방의 입장이 다르므로 검찰원은 공소기관으로서 법정 절차에 따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P > 법적 객관성: < P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P > 제 174 조 < P 범죄 용의자는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 P > (1) 범죄 용의자는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다. < P >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자백에 이의를 제기한다. < P > (3)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