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제도의 건전성과 보완은 한 나라의 형사소송 민주화와 과학화의 중요한 상징이다. 형사변호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벼워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박과 변호를 말한다. 그 본질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주체로서' 의미 있는',' 효과적으로' 형사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형사변호를 통해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관의 최종 판결 형성에 유익한 역할을 한다. 변호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수사와 고발을 변호할 수 있는 소송 권리입니다. 그것은 피고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 소송 권리인 공격적인 고발을 겨냥한 것이다. 그것은 형사변호제도 형성의 기초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변호제도가 있을 수 없다. 형사변호제도는 변호권, 변호 종류, 변호방식, 변호인 범위, 변호인 책임, 변호인 권리 의무 등 일련의 규칙에 대한 총칭이다. 변호제도는 변호권의 보장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충분하고 정확하게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각종 변호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