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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 입건 감독 절차
1, 검토

형사입건 감독에 속하는 사건 단서에 대해 내근은' 형사입건 감독 실마리 등기서' 를 등록하고 작성하여 진지하고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형사입건 감독에 속하지 않는 단서에 대해서는 경청 (처) 장의 비준을 거쳐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하겠습니다.

2. 조사

공안기관에 입건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수사감독부는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방안은 수사감독부 책임자와 주관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사는 형사 입건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공 보안 기관의 관할하에 있는지 여부; 공안기관이 입건할지 여부. 조사는 엄격히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수사는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고, 의도를 밝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3.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구하다.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가 관련 증거를 조사한 후 공안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설명 불입사유통지서' 를 제작해 공안기관이 7 일 이내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4, 사건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검토하십시오.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심사할 때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입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가 공안기관에' 불입사유통지서 요구' 를 보낸 후 공안기관이 7 일 이내에 입건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위법통지서 수정' 을 발급할 수 있고, 기존 자료는 입건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공안기관에 직접' 입건 통지서' 를 보낼 수도 있다. 공안기관이 검찰이 입건 이유를 설명하라는 통지를 받고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입건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다시 입건 통지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5, 피해자의 불만을 접수하다

피해자는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소부는 심사를 거쳐 공안기관이 입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수사감독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 이유를 설명한 후 수사감독부는 입건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 사유심사 의견통지서' 를 만들어 항소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고소부는 10 일 이내에 피해자가 입건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통보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으니 공안기관에 입건해야 한다.

6, 알림 보관 표준

공안기관에 입건하는 것은 엄숙히 파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체포, 기소,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

7, 사건을 통지하기로 결정하다.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공안기관에 입안을 통보하고 검사장이 결정한다. 중대하거나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은 검찰장이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하기로 했다.

8. 전달 및 통지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가 공안기관에 입건할 때 입건 통지서를 만들어 공안기관에 전달하고 상급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에 복사해 등록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가 입건통지서를 전달할 때, 마땅히 입건해야 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에 동시에 이송해 공안기관에 15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하고, 입안 결정서를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에 전달해야 한다. 입건해야 할 관련 자료' 는 주로 피해자의 고소자료 또는 검찰이 심사 보고서, 체포 승인, 기소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를 말한다.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입건감독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안기관이 입건한 관련 자료에 대해 필요한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9. 입건 후 후속 감독.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가 공안기관에 입건한 것은 법에 따라 통지된 사건의 집행 상황을 추적하고 감독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하지 않을 경우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위법통지서 정정' 을 보내 시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여전히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상급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에 보고해야 하며, 동급 공안기관이 처리하거나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 통지서를 받았지만, 아직 입안 결정서를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에 입건 결정서를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에 전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 통지를 받은 후 이미 입건했지만 입건 후 입건되지 않은 수사는 오랫동안 미정이며, 필요한 경우 1 급 검찰원 수사감독부에 보고하여 동급 공안기관에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체포를 제청할 것을 건의한다.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엄숙하게 조사하여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는 사람은 공안기관에 추격력을 강화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공안기관이 입건한 범죄 용의자가 많고 공안기관이 일부 범죄 용의자만 입건한 경우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위법통지서 수정' 을 보내 시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입안을 통보하고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철회한 경우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심사에 의해 입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법통지서 정정' 을 발급해 공안기관에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직할시 행정재심 사건 입건 절차 규정.

제 1 조 재심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재심인을 신청하는 것은 심판문서 열명을 발효시키는 당사자이거나,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문서 열명을 받지 않았지만,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2) 재심 신청을 접수하는 법원은 발효판결을 내린 상급인민법원이다.

(3) 재심을 신청한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 90 조에 규정된 발효판결에 속한다.

(4)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에 속한다.

제 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다.

(a) 재심 신청이 기각 된 후 재신청한다.

(2) 재심 판결, 판결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인민검찰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검찰 건의나 항소 결정을 하지 않고 신청한 것이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3 조 다른 사람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위탁한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제 4 조 재심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를 재심사하고 피청구인과 원심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다.

(2) 재심 신청자는 자연인이므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 신청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영업허가증 사본, 조직기관 코드증 사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조직 코드 사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상황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위탁한 경우, 권한 위임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4) 판결서, 판정서, 조정서 원본 또는 원본 사본 확인

(e) 법령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5 조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1 차 기소 및 2 심 항소서 1 부.

(2) 원심 과정에서 제출된 주요 증거 자료;

(3) 재심 신청 사유와 재심 요청을 지지하는 증거 자료

(4) 행정 기관이 관련 행정 행위를 했다는 증거;

(5) 행정기관에 행정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다.

(6) 제출해야 할 기타 자료.

제 6 조 재심 신청자가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주소 확인서와 관련 자료의 전자 텍스트를 기입해야 한다.

제 7 조 재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신청자, 피청구인 및 원심 기타 당사자의 기본 상황을 재심사하다. 당사자는 자연인이며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주소, 유효 전화번호, 통신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유효 전화 및 통신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원심 인민법원의 명칭, 원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사건 번호

(3) 특정 재심 요청;

(4) 재심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법적 이유, 사실 및 이유

(5) 재심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의 명칭;

(6) 신청자의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재심사한다.

(7) 재심 신청 제출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