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원조례' 제 31 조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민원인이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고소인, 관련 조직 및 인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더 확인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조직과 인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은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하며, 문의, 토론, 평의, 합의 등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청문회의 범위, 사회자, 참가자 및 절차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