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2 심 기간 동안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할 것을 요구하면,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허가한 것은 개정 전에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1 심은 이미 증인 증언을 법원에 제출했으므로 2 심은 1 심의 증거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 2 심은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요청과 관련된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증인은 어떤 소송 기간에도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다. 1 심에 속하든 2 심에 속하든 법에 맞으면 증인의 증거를 이용해 사건을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이 있는 한, 사건 결과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신청하면 반드시 법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에는 두 가지 법적 결과, 즉 허가 또는 비허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어느 정도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가능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이미 사망한 증인 한 명을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신청했고, 당사자는 증인에게 사실이 사건과 분명히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 인민 법원이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허가한 경우, 제때에 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기한은 개정 전에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2 조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제 73 조는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증인은 마땅히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2) 길이 멀고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d) 다른 정당한 이유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