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XX 성 XX 구 인민법원 민사판결서 [2000] 항경 초자제 번호. XX 원고: 양, 여자, 52 세, 한족, 전 XX 시 신야루 호텔 도급감독 (사장), XX 시 건축설계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 왕홍, XXX 신포구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왕계부, XXX 신포구 로펌 변호사. 피고: 신야루 식당 이사회, 거주지: 본 시 연운구 서거진 해당로 54 번지. 법정 대리인: Luo zuyao, 회장. 본 병원은 원고 리앙과 피고 신야루 외식판 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합니다. 내용은 "× × 년 × 월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일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법적 객관성:
재판 정지에 동의하지 않고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당사자가 법원이 내린 형사사건에 대해 심리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의견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6 조 * * *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장기적으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b) 피고인이 탈출했다. (3) 자소인은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에게 출두하도록 위탁하지 않았다. (4)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재판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재판 중단 기한은 재판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