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규정' 등 법률, 규정, 규범문서의 입법정신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률구조 수급자란 법률구조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법률구조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 중 이른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말한다.
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원조 :
1. 귀하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 부처의 규정을 참고하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합니다).
2. 형사 피고인 또는 범죄 피의자이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및 미성년자는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기타 장애인, 노인 등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3. 외국의 형사사건 피고인이 변호인을 두지 않고 인민법원이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4. 심사 및 승인을 받은 법률 구조 신청자 또는 조건을 충족하고 인민 법원이 지정한 형사 피고인이 수혜자가 됩니다. 수혜자는 법률구조 과정에서 법률구조 활동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수혜자는 법률구조 처리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처리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수혜자는 사건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항의 해결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은 경우 법률 구조 기관에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