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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징역 4 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5438+0 차 회의 채택)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법에 따라 감형 가석방 사건을 처리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조 형법 제 7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감독 규정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아 회개하거나 공적을 쌓은 것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감형해야 한다.

제 2 조' 확실히 회개의 표현' 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법률, 규정 및 규제 규칙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습니다. 사상, 문화, 직업 기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가하여 노동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다.

범죄자가 형벌 집행 과정에서 상소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항소할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분석을 거치지 않고 범죄자에 대한 항소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재산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민사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유죄, 뉘우침, 관용감형, 가석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행 능력이 있고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형 가석방에서 엄격하게 통제한다.

제 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공을 세우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a) 다른 사람들이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2) 교도소 안팎의 범죄 활동을 검거, 적발하거나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3) 사법기관이 다른 범죄 용의자 (공범 포함) 를 잡는 것을 돕는다.

(4) 생산 기술 혁신과 과학 연구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것.

(5) 긴급 구호 또는 중대 사고 배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공헌이 있다.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중대한 공적'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한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3) 사법기관이 다른 주요 범죄 용의자 (공범 포함) 를 체포하도록 돕는다.

(4)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다.

(5)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6) 자연재해에 저항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7)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요한 공헌이 있다.

제 5 조 징역 범죄자는 형벌 집행 기간 동안 감형 조건에 부합하는데, 감형 폭은 확실히 회개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1 회 감형은 일반적으로 징역 1 년을 넘지 않는다. 확실히 회개 표현이나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보통 한 번에 2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한다.

제 6 조 징역범의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은 다음과 같다. 5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 1 년 6 개월 이상 복역한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감형할 수 있고,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은 일반적으로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형벌과 간격을 적절히 줄일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상술한 감형 시작점과 간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유기징역의 감형 시작 시간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제 7 조. 무기징역 범죄자는 형벌을 집행하는 동안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며, 복역 2 년 후에 형을 감형할 수 있다. 감형의 범위는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적을 세운 것으로, 일반적으로 20 년 이상 22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5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제 8 조 무기징역 범죄자가 한 번 이상 감형된 후 실제 집행형은 13 년 이상이어야 하며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 9 조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으며, 2 년 징역을 집행한 후 25 년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자가 있는데, 복역 2 년 후 23 년 감금으로 감형될 수 있다.

한 번 이상 감형한 후 사형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실제 형량은 15 년 미만이어야 하며, 사형유예 형기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개조에 저항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앞으로 엄중히 감형될 수 있다.

제 10 조 감형을 제한한 사천범죄자는 사형유예 만료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거나, 중대한 공적 성과가 25 년 징역으로 줄어드는 경우, 감형을 제한하지 않은 사천범죄자에 비해 감형의 시작 시간, 간격, 폭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 11 조 통제,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 판결이 발효된 후 남은 형기가 1 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참작할 수 있으며, 실제 집행형은 원형형의 2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제 12 조 징역 범죄자가 감형될 때, 정치적 권리를 추가로 박탈하는 기한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기한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 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감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중대한 공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형법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감형하고 법에 따라 집행유예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구금의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2 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유기징역의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4 조 징역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형벌 집행 기간 동안 신죄를 범하고, 유기징역 이하의 형벌을 선고받았으며, 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감형을 하지 않는다. 신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감형을 하지 않는다.

제 15 조 가석방사건은 형법 제 81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의 구체적 줄거리, 원판형, 형벌 집행 중 일관적인 표현, 범죄자의 나이, 신체 상태, 인격 특성, 가석방 후의 생활원 및 규제 조건에 따라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16 조 징역 범죄자가 가석방되어 원형형의 2 분의 1 이상을 집행한 시작 시간은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1 일 징역 1 일을 구금한다.

제 17 조 형법 제 81 조 제 1 항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 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제 18 조 누범과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조직폭력범죄로 징역 10 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

전액죄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감형 가석방은 성인 범죄자에 비해 법에 따라 적당히 관대할 수 있다.

죄를 고백하고,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고, 학습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성년 범죄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회개 표현이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며, 감형 폭은 적당히 완화될 수 있으며, 시작 시간과 간격은 그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형법 제 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소위 미성년 범죄자는 감형 시 18 세 미만의 범죄자를 가리킨다.

제 20 조 노인, 신체 장애자 (자해 장애자 제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감형 가석방을 할 때 실제 뉘우치는 표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본적인 노동능력 상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 신체 장애, 중병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률과 규정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회개의 표현으로 여겨져야 한다. 감형 폭은 적당히 완화될 수 있고, 시작 시간과 간격은 그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가석방 후 생활은 확실히 안정되어 있으며, 법과 본 해석 규정이 가석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가석방될 수 있다.

신체 장애인 범죄자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의 감형, 가석방은 법정감정기관이 법에 따라 확정한다.

제 21 조 사형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돼 형법 제 81 조 제 1 항과 본 규정 제 9 조 제 2 항, 제 18 조 규정에 따라 가석방될 수 있다.

제 22 조 범죄자의 감형과 가석방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1 년이다. 1 회 2 년 징역을 공제한 후 가석방을 결정한 경우, 간격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감형 후 남은 형기가 2 년 미만이어서 가석방을 결정하면 간격이 적당히 단축될 수 있다.

제 23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하며, 원판결은 감형 가석방에 대한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원판결, 판결 변경, 형벌집행기관은 재심 판결과 원형 감형, 가석방 판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감형, 가석방판결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

제 24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 사건을 접수할 때 집행기관이 다음 자료를 이송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a) 정류 및 가석방 제안;

(2) 최종심 법원의 판결문서, 집행통지서 및 이전 감형 판결의 사본;

(3) 범인은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서면 증거를 가지고 있다.

(4) 범죄자 감정표, 상벌 심사표;

(5) 사건 심리 상황에 따라 이송해야 할 기타 자료.

가석방을 요청하는 사람은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의 가석방이 범죄자가 있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평가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감형 가석방사건에 대해 제기한 검찰의견은 감형 가석방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처음 세 단락에서 규정한 자료가 완비되었으니, 마땅히 입건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것은 감형과 가석방을 제청한 집행기관에 보충 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인민법원은 모든 감형 가석방 사건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 장소는 범인이 복역하는 공공 지역이다. 조건적인 곳은 사회에 공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홍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범죄자의 이름;

(2) 원래 판결에 의해 결정된 죄명과 형기;

(3) 이전에 범죄자에 의해 감형되었다.

(4) 집행 기관의 정류 및 가석방에 대한 제안 및 근거;

(5) 공시 기한

(6) 피드백 방법 등.

제 26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 사건을 서면으로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

(a) 범죄자가 중대한 공적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감형을 감형한다.

(2) 감형 신청 시작 시간, 간격 또는 감형 폭이 총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4) 공시 기간 동안 불만을 접수했다.

(5) 인민검찰원에 이의가 있다.

(6)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27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 판결을 내리기 전에 집행기관이 감형 가석방 건의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28 조 감형 가석방의 판결은 판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관련 집행기관, 인민검찰원, 범죄자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 29 조 인민법원은 자신이나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감형 가석방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반드시 합의정을 재구성하여 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