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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리 사건을 어떻게 판결합니까
공소 기관인 태강현 인민검찰원.

피고인 장리, 여자 1962 년 7 월 5 일 출생, 한족, 고등학교 졸업. 2009 년 5 월 22 일, 횡령죄로 태강현 인민검찰원에 형사구금되었다. 이날 태강현 공안국은 형사구금을 집행했다. 2009 년 6 월 1 일 태강현 인민검찰원에 의해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를 허가받았고, 같은 날 태강현 공안국에 의해 체포를 허가받았다. 그는 현재 태강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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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강현 인민검찰원 [2009] 제 1 13 호 고소장은 피고인 장리가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2009 년 8 월 20 일 우리 병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했다. 태강현 인민검찰원은 검사 이진보가 법정에 출두해 공소를 지지하고 피고인 장리, 변호인 조명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하도록 지정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확장 데이터

태강현 인민검찰원은 2007 년 9 월 12 일 피고인 장리가 주구시 에너지부 재무과 부과장을 맡는 동안 56300 원을 더 송금했다고 고발했다. 나중에 장리의 안배에 따르면 공장은 은행에서 추가로 지불한 56300 원을 장리에게 주었다. 장리는 금형 365438 원 +0.500 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24800 원은 자기가 소유한다. 2007 년 9 월 25 일 피고인 장리는 홍영 몰드공장에 37 만 9500 원을 송금할 때 32 만 9500 원을 더 송금하고, 27 만 5500 원을 주구탄업유한회사에 양도하고, 또 1.500 원을 몰드세로 돌려주고, 나머지 5 만 2500 원은 자신이 소유했다. 공소기관이 법정에서 제공한 증거는 피고인 장리의 진술, 증인 황XX, 소 XX, 이XX 의 증언, 은행 카드 액세스 기록, 현금 계좌 기록, 주체 증명서 등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장리의 행위가 부정부패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는 주구에너지청이 송금한 모든 돈은 반드시 이 XX 주임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분의 돈은 내가 소유하지 않았다. 확실히 나는 송금을 두 번 더 남겼다. 첫 번째 24800 위안은 내 은행 카드에 예금했고, 두 번째 52500 위안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다. 돈은 이XX 로 두 번 송금된 카드에 4 만, XX 는 2 만 원을 빌렸고, 나는 회사에 기여한 13000 을 공제했고 나머지는 사무에 쓰였다. 나는 공금을 유용하지 않고 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이 제기한 변호 의견은 공소기관이 피고인 장리가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고, 성질이 정확하지 않고,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장이 송금한 돈은 개인 계좌가 있거나 본인이 보관했지만 공금 횡령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은행 카드 증명서 2 장은 4 만원이 이미 이XX 로 송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차용증서는 2 만원이 이미 지도부 XX 에 의해 대출되어 단위출자 13000 원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장리의 무죄를 증명하는 이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것이 아니다. 본안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니 피고인 장리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차용증서 1 장, 이XX 공행카드 업무증명서 2 장, 증인 한X 증언 1 부, 조사필록 1 부를 제공하여 확인한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1)2007 년 9 월 6 일 피고인 장리는 주구시 홍반얀 금형 공장에 32 만 8400 원을 송금할 때 5 만 6300 원을 몰래 송금했다. 2002 년 9 월 12 일, 이 공장은 황XX 가 은행에서 추가로 지불한 56300 원을 인출하여 피고의 안배에 따라 피고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장리는 빚진 몰드대금 3 1.500 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24800 원은 공상은행에서 처리한 은행카드에 입금해 자신이 소유한다. 나중에 꺼내서 그 집의 일상적인 경비를 주었다.

위의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장리는 주구시가 2006 년 전 시에서 바이오가스 건설을 추진했고, 우리 에너지국은 전 시 바이오가스 몰드 구매를 담당하고 홍반얀 몰드 공장과 업무 왕래를 했다고 진술했다. 2007 년 9 월, 나는 홍영 금형 공장에서 빚진 328400 원을 돌려주면서 또 56300 원을 송금했다. 돈이 금형 공장 계좌로 이체된 후, 나는 황XX 에게 더 많은 56300 원을 달라고 했고, 나는 소 XX 3 1500 원을 주었고, 나머지 24,800 원은 내가 공업에 있는 개인 카드에 존재한다. 나중에 나는 이 24800 원을 카드에서 꺼내서 집안의 일상적인 지출에 사용했다.

2. 증인 황XX 증언: 2007 년 9 월 6 일 주구에너지청은 32 만 8400 원을 금형 공장에 이체했는데, 그 중 금형 공장은 272 100 원, 주구에너지사무소는 5 만 6300 원을 더 송금해 5 만 6300 원을 더 송금해 달라고 했다. 2007 년 9 월 12 일, 나는 호XX 에게 연락해서 그녀에게 56,300 위안의 현금을 내놓으라고 했다. 나는 56300 원을 데리고 약속한 평원호텔 동두에서 장리를 만나 돈을 다 주고 각자 떠났다.

3. 증인 호XX 증언: 2007 년 9 월 12 일 황XX 가 저에게 연락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돈을 받고 황 XX 를 주었다. 황 XX 는 나에게 56300 원을 주겠다고 말했고, 나를 먼저 가게 했다.

4. 증인 소 XX 증언: 저는 황XX 에게 몰드 판매를 도와달라고 했고, 황XX 는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Zhou Kou Energy Office 의 Zhang Li 에게 연락해서 Huang XX 로부터 돈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장리는 나에게 걱정하지 말고 송금한 후에 돈을 돌려받으라고 말했다. 나중에 쇼라는 회계사에게 10 세트의 금형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판매가격은 세트당 3300 원, 즉 *** 10 세트 33000 원입니다. 나는 365,438+0,500 원을 지불했는데, 그중 65,438+0,500 원은 황XX 가 인보이스세에서 공제했다.

5. 증인 작은 X 증언: 시 에너지청은 내가 주구 8 월 1 일 벽돌 공장에 10 세트의 금형을 배치하도록 안배했다.

6. 현금계좌와 증빙서에 따르면 2007 년 8 월부터 9 월까지 32 만 8400 원이 홍반얀 몰드공장, 증빙서류 17 로 송금됐다.

상술한 증거는 법정질증을 거쳐 서로 증명할 수 있고, 사실이며, 인정할 수 있다.

(2)2007 년 9 월 25 일, 피고인 장리는 주구 홍영 금형 공장으로 37 만 9500 원을 송금할 때 32 만 9500 원을 더 송금했다. 이 가운데 주구시에너지사무주임 이XX 의 안배에 따라 주구시 석탄업회사에 27 만 5500 원을 양도하고, 또 1.500 원은 몰드세 반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5 만 2500 원은 본인이 소유하며, 언니 장X 가 정주에서 집을 사는 증서세와 수리비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위의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장리는 2007 년 9 월 25 일 홍영 몰드공장에 37 만 9500 원을 송금했고 5 만원 외에 32 만 9500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이 중 27 만 5500 원은 이 XX 주임이 송금한 것으로, 이 금액은 주구석탄업회사의 상환으로 전입되었다. 나머지 54,000 원은 내가 직접 홍영 금형 공장에 송금했다. 나중에 황XX, 황XX, 한 여성의 공행 동성지점에 연락해서 54,000 원을 받았다. 나는 이 54,000 원에서 1500 원을 꺼내서 황XX 에게 주었는데, 소 XX 금형의 인보이스세였다. 나머지 52,500 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언니 장X 가 정주에 있는 집의 증서세와 인테리어에 쓰입니다.

2. 증인 황XX 증언: 2007 년 9 월 25 일 주구시에너지사무소는 몰드 공장에 37 만 9500 원을 송금했고, 몰드공장은 실제로 5 만원을 받고, 나머지 32 만 9500 원은 시에너지청에 반납해야 한다. 2007 년 9 월 26 일, 나와 호XX 는 저우구시 온명로 북단에 위치한 중국공상은행 동성지점에 왔다. 그는 XX 가 은행에서 현금10 만 4000 원을 인출해 그 중 5 만 4000 원을 장리에게 주었다. 장리는 1500 원을 꺼내 소 XX 금형의 인보이스세라고 했고, 장리는 나머지 275500 원을 주구석탄업회사로 이체하라고 했다.

3. 증인 이XX 증언: 2007 년 9 월, 나는 더 송금된 27 만 5500 원을 금형 공장에 송금하고, 더 많이 송금한 27 만 5500 원을 주구석탄업회사에 송금할 것을 마련했다. 송금과 이체는 장리가 처리하는데, 이 돈은 주구탄업회사의 업무지출에 쓰인다. 나는 장리가 이번에 275500 원을 더 송금하도록 안배했고, 다른 것은 안배하지 않았다.

4. 증인 호XX 증언: 2007 년 9 월 25 일, 시 에너지사무소는 몰드 공장에 37 만 9500 원을 송금했는데, 그 중 몰드 공장은 5 만원을 지불하고, 저우구치시 에너지사무소는 32 만 9500 원을 송금했다. 9 월 26 일 오전, 황XX 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온명로 공행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게 했다. 황XX, 장리와 나는 동성지점에 도착했고, 나는 104000 원을 제시했는데, 그 중 50,000 원은 홍반얀 금형 공장의 대출이고, 나머지 54,000 원은 에너지 사무소에서 이체한 돈이다. 저는 54,000 원, 노랑 1000 여 원, 나머지 275500 원을 드리겠습니다. 장리는 돈을 주구탄업회사에 넘겼다.

5. 증인 소 XX 증언: 저는 황xx 에게 10 세트의 금형 송장을 발행하고, 황xx 는 송장 세금 1500 원을 공제하고, 저는 3 1500 원을 납부합니다.

6. 현금계좌와 증빙서에 따르면 2007 년 8 월부터 9 월까지 홍반얀 몰드공장에 37 만 9500 원, 증빙서류 18 을 지급했습니다.

7. 주체 감정: 2003 년 9 월 현재까지 피고인 장리는 주구 XX 재무과 부과장을 역임했으며 국가기관의 정식 직원입니다.

상술한 증거는 법정질증을 거쳐 서로 증명할 수 있고, 사실이며,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장리의 변호인은 2008 년 6 월 65438+ 10 월 65438+5 월에 쓴 차용증서: 나는 오늘 에너지를 빌려 현금 20,000 원을 만들었다. 이 서증은 XI ××× 가 주구시 에너지로부터 2 만원을 대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피고인 장립용이 관련된 두 건의 돈을 빌렸다는 증거는 없다. 둘째, 이XX 라는 이름의 중국공상은행 개인업무증명서 두 장을 보면 2008 년 2 월 28 일, 2008 년 6 월 6 일 예금이 각각 20,000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증빙서는 이 XX 의 은행카드가 상술한 날짜에 인민폐 4 만원에 예금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피고가 관련된 두 금액을 그 은행카드에 예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이 날짜는 몰래 송금한 두 금액과 수개월 차이가 나므로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증인 한××× (동료) 의 증언: 2006 년 재단에 기부한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잘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 회사는 바이오가스 건설회를 열었고, 장리는 출자10.3 만원을 지원했다. 이 증언은 내용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장리가 관련 돈으로 에너지청에 빚진 13000 원을 반환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결론적으로, 변호인이 제출한 네 가지 증거는 채신하지 않는다.

본원은 피고인 장리가 국가기관 직원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공공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그 행위는 이미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공소기관이 고발한 죄명이 성립되어 본 병원은 그녀를 지지한다. 피고인 장리와 그의 변호인의 변호 의견은 법정이 인정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82 조 제 1 항, 제 38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장리는 횡령죄를 범하고 징역 5 년 6 개월을 선고받았다.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전 구금, 구금 1 일 징역 1 일, 즉 2009 년 5 월 22 일부터 6 월 20 일14+065438+10 월 2 1 까지. ) 을 참조하십시오

2. 피고인 장리의 수익금은 추징하여 국고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