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세금 환급권을 중단하려면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행정상대인이 법률법규에 규정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법적 구제를 구할 때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상대인은 행정복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다르므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출환급권 정지는 행정처벌인가요?
수출환급권 정지는 일종의 행정처벌이다.
수출환급권 정지는 세무서가 사기세나 기타 세수 위법 행위가 있는 수출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출환급세를 중단하는 처벌의 한 형태다.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려 처벌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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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 88 조.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 세무서와 세무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무서의 세무결정에 따라 납세,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거나 해당 보증을 제공한 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세무서의 처벌 결정, 집행 조치 또는 세금 보존 조치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세무서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세무서는 본 법 제 40 조에 규정된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거나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