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최종 형사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고소인의 불만의 내용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의 항소,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한 항소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4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를 심사한 후 본법 제 236 조, 제 238 조, 제 239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항소나 항소를 기각하거나 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 < P > 법적 객관성: < P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