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전염병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회견을 중단했나요?
전염병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회견을 중단했나요?
만날 수 없습니다. 구치소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35 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범죄자를 만날 수 없고, 한 번에 30 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가까운 친척을 만날 때마다 세 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 회의 기간 동안 현장에는 사건 처리 인원과 경비원이 감시해야 한다. 외국 국적 범죄자, 소수민족 범죄자, 농아 범죄자도 사건 처리 기관에서 초빙한 통역사가 있어야 한다. 회의 기간 동안 사건의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암호어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며, 물건을 사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고 제지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 즉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다. 형사소송법 제 253 조 제 2 항은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그 범죄자를 수감해야 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