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변호사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건처리비(교통비, 안내비, 통신비, 인력 채용 등 포함)를 수수료 수입의 30%, 즉 수수료의 70%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후원 변호사의 소득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파트너십 로펌은 먼저 자금을 지원받은 변호사가 받은 사건 처리 수수료 수입을 파트너십 로펌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사건 처리 청구서는 파트너십 로펌에서 동시에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세, 사건처리수수료 수입의 70%는 합작법무법인의 연간 영업수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법무법인 직원 개인소득세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무총국 공고: 제5조: 2013년 10월 ~ 2015년 2월 ~ 2015년 2월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사건처리수수료 공제기준은 월수입의 35%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