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경상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감정기관에 가서 감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기관에 신고할 때 공안기관이 입건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상황이 사실이라면 기소 단계에 들어가 범죄 용의자가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형사책임을 진다.
공안기관이 불복하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고의적인 상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이다. 원고는 죄명으로 기소할 수 없고, 법원만이 판결의 형식으로 피고의 죄명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법원은 고의적 상해죄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하고, 즉 판결하고, 상대방은 형사책임을 진다. 구금이 이렇게 쉬운 치안처벌은 아니겠죠.
경미상 치료는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