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공범자의 변호인을 맡을 수 있을까?
정 Q 동지편집자: 우리는 함께 고의적인 상해죄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갑과 을 두 사람이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했다. A 가 기소로 이송될 때,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를 변호했고, B 는 도망가고 있었다. 이듬해 B 가 체포되어 기소됐고, 변호사는 B 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나가 B 를 변호했고,' 최고인민법원 형사소송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해석') 제 35 조에 따르면 피고인 한 명이 두 명 이상의 변호인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 * * 공동범죄사건에서 변호인 한 명이 두 명 이상의 공동피고인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법정에서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의견은' 공동피고인' 의' 공동피고인' 이라는 단어가 같은 범죄의 * * * 공동피고인을 가리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갑을 쌍방은 종범이며, 변호사가 갑측 변호인을 맡은 후에는 을측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두 번째 견해는' 해석' 제 35 조의' 동안' 이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 번호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피고인 갑과 을은 각각 기소된 후 법원이 입건하고 각각 사건 번호를 등록했다. 이때 갑, 을은 사건 번호가 다른 두 사건의 피고이며 변호사는 을측의 변호인을 맡을 수 있다 .. 어떤 관점이 정확합니까? 후난 성 계양현 인민법원 리아 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