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취한 재물 액수가 3000 원 이상인 공안기관은 형사사건 기준에 따라 입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사기공재물 액수가 3 천 원 이상, 50 만 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크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사기공재물 액수가 3 천 원 이상 1 만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며 각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