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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과 범죄의 차이
정의가 다르다: 법정책임연령, 책임능력 있는 사람, 법률규범규정 위반 행위, 잘못, 사회에 위험하거나 위험한 것은 위법행위다. 위법행위는 그 성격에 따라 형사위법, 민사위법, 행정위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사회를 해치고 형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다. 행동의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행위의 위법성과 처벌성은 그 사회의 유해성에 의해 결정되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행위가 눈에 띄게 경미하고 유해성이 없다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범죄 행위는 당연히 형법을 위반하지만, 위법 행위는 반드시 범죄 행위가 아니다. 행정 위법과 민사 위법은 범죄 행위와 같지 않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법적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동일시될 수 없다. 위법이란 현행법을 위반하여 사회에 일정한 해를 끼치고 잘못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위법 행위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일반 위법 행위와 심각한 위법 행위 (즉 범죄 행위) 로 나뉜다. 위반된 법에 따라 행정위법, 민사위법, 형사위법, 위헌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위법성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위법은 일반적인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협의의 위법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의 불법성이다. 위법과 범죄의 연계는 범죄가 반드시 위법이고, 위법은 반드시 범죄가 아니다. 차이점은 범죄의 사회적 피해 정도가 위법 행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범죄 행위는 형사 책임을 지고, 위법 행위는 행정이나 민사 책임을 진다. 위법 행위와 기타 행위는 차이가 있다. 첫째, 위법 행위는 비도덕적 행위와 다르다. 많은 불법 행위는 범죄이자 비도덕적이다. 그러나, 모든 위법 행위가 모두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비도덕적인 행위도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위법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와는 다르다. 물론, 위법 행위는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실시할 때 희망하는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부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위법을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