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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법원의 판결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까?
유산 법원의 판결서는 당사자에게 주어야 하고, 변호사는 법적 서류가 있어 수집할 수 있다.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변호사 대리인 권한 내에는 법률문서 수집이 있으며 법원은 변호사에게 제출하거나 의뢰인 본인이나 함께 사는 성인 친족과 소송 기간 동안 확인된 대리인에게 제출할 수 있다. 소송에서 확인된 우편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반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주소 확인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이 연락이 안되면 송달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P > 판결문은 인민검찰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 판결이 발효된 후에는 피고기관이나 원지 공안파출소, 또는 피고기관의 등록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 조에 의거하여 소환장, 통지서 및 기타 소송서류를 송달한 사람 본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내가 없다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이나 부서장에게 수거할 수 있다. 송달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도장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송달인은 그의 이웃이나 다른 증인들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그의 숙소에 남겨 두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을 명시하고, 송달인의 서명을 받아 송달함을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