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확장 데이터:
고의적 상해죄의 형식
일부러 경상을 입히고, 범죄 미수의 문제는 없다. 즉,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사람을 경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상을 입히거나 경상을 입히지 않고, 범죄 처벌로 삼지 않는다. 상해는 고의적 (예: 중상, 사망) 이 뚜렷하고, 상해행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성공하지 못하여 고의적인 상해죄 (미수) 로 논처한다.
범죄 주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위자는 고의로 상해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상해행위를 실시하고, 타인의 신체상해를 입히고, 경상 정도에 이르면 고의적인 상해죄의 기수로 인정될 수 있다.
의도적 상해는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힙니다.
1, 행위자는 경상을 입은 고의만 분명하지만 과실로 중상을 입는다.
2. 행위자는 분명히 중상을 입은 고의적이고 객관적으로 중상을 입었다.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 증강범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고의로 치사죄를 해치는 미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주관적으로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바이두 백과-형법
바이두 백과-고의적인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