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법 기능
칭다오시 지묵구 인민법원은 지방재판기관으로서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재판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민사재판에서 재산, 가족,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한다. 형사재판에서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형벌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한다. 행정재판에서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사법 정의와 효율성
묵시구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에서 시종 사법정의와 효율성의 원칙을 고수한다.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여 재판 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재판의 효율을 높이고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낮추어 당사자가 제때에 공정한 사법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셋. 국민을 위해 정의를 신장하다
묵시구 인민법원은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의 취지를 위해 인민대중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편민소송 서비스 창구 설립, 순회재판 실시, 사법구조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사법이 대중에게 더 가까워지고 인민 대중의 사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넷. 사법감독과 제약
재판작업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묵시구 인민법원은 상급법원의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NPC 와 CPPCC 의 외부 감독을 받는다. 또한 법원 내부에는 재판 활동의 규범화와 제도화를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재판 관리 및 감독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칭다오시 지묵구 인민법원은 지방인민법원으로서 재판기능을 맡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며 인민을 위한 봉사라는 취지를 실천하고 내외감독의 제약을 받는다. 일련의 조치를 통해 묵시구 인민법원은 법의 공정한 시행, 사회질서 보호, 시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으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사와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움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