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사소송법은 왜 시민의 대리권을 제한해야 합니까?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 변호사 제도가 회복되어 끊임없이 개혁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법률 지식을 알고 있지만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일부 시민들은 경제적 이익에 이끌려 사회에 기소한다. 이들은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관리와 제한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송을 대리하여 경제적 이익 (대리비) 을 도모한다. 그들은 소송을 골라 증거를 위조하고 법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 요금을 부과하며 소송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이' 흑변호사' 라고 부르는 이러한 위법 행위는 큰 은폐성을 가지고 있어 조사하여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사람들의 법률의식과 법률지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법률서비스기관 (로펌, 법률서비스소) 수도 크게 늘었다. 일반 시민은 더 이상 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필요가 없다. 신민소송법의 이 규정은 소송질서의 규범을 더욱 강화하고, 법기를 엄숙히 하며, 사법공정정의를 증진시키는 데 유리하다. 특정 법률 지식을 가지고 법률 직업에 종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학습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법률 서비스 기관에 가입하고 조직하며, 정정당당하게 우리 사회주의 법치건설에 기여하고, 법에 따라 경제적 보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