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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서가 가족에게 전달됩니까?
형사 판결문은 피고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 247 조는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 선고는 선고하기 전에 선고의 시간, 장소, 당사자를 소환하고 공소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배달해야 한다. 판결문은 인민검찰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이 발효된 후에는 피고기관이나 원지 공안파출소, 또는 피고기관의 등록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6 가지 송달 방식을 가지고 있다. (1) 직접 송달, 일명 송달, 일명 송달, 일명 송달, 일명 인민법원이 사람을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송달인에게 직접 송수하여 서명한 송달 방식을 가리킨다. 직접 납품은 가장 기본적인 납품 방식이다. 즉,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직접 배달하여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달인은 시민이며, 시민이 직접 서명한다. 시민이 없을 때 함께 사는 성인 가족이 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사건에서 본인이 없고, 집에 다른 성인 가족도 없고, 상대방만 있다면, 상대방이 서명하는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쌍방이 모두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달인은 법인이며, 그 법정 대표인이나 수령을 담당하는 법인 책임자에게 서명해야 합니다. 송달인은 다른 조직이며, 그 주요 책임자나 그 조직의 수령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수취인은 소송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게 서명을 맡길 수 있다. 송달인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위탁한 것은 대리인이 접수한다. 그러나, 조정서는 마땅히 직접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서는 안 된다. 조정서가 받아들여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중재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유보 송달 유송은 송달인이 불합리하게 소송 서류 배달을 거부할 때 법에 따라 소송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배치해 법적 효력을 제공하는 송달 방식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 79 조는 "송달인이나 그가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문서에 불복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송달인은 관련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소송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두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 "의견" 제 82 조, 제 83 조, 제 84 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 다른 증인들이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송달인은 송달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송달인의 숙소, 즉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서는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유치송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위탁 송달이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어려울 때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한다는 뜻이다. 위탁 배달과 직접 배달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은 위탁법원이라고 하고, 송달 임무를 받은 법원은 위탁법원이라고 한다. 위탁배달은 위탁서를 발행하고 관련 소송서류와 반송증을 첨부해야 한다. 수취인이 영수증에 서명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 (4)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서류를 수취인에게 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실제로 법원의 우편물 배달은 보통 배달인의 거주지가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배달하기 어려울 때의 송달 방식이다. "의견" 제 85 조 규정에 따르면 우편으로 송달된 사람은 반드시 반송증을 첨부해야 한다.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은 배달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배달영수증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을 배달날짜로 한다. (5) 송달 전달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인에게 송송송송한 부서에서 수령한 후 송달인의 송달 방식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배달에는 1 의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송달인은 군인으로, 단 이상 단위 정치기관을 통해 배달된다. 2. 집행인이 수감된 사람은 자신이 있는 교도소, 노동 개조 단위를 통해 이송된다. 3. 송달인이 노동을 통해 교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 노동교양기관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대신 전달된 기관, 단위는 소송 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달인에게 서명을 하고 송달인이 송달증에 서명한 시간을 송달일로 해야 한다. (6) 공고송달 공고송달이란 법원이 공고, 신문 게재 등을 통해 소송서류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법적으로 일종의 송달 방식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시간명언)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처음 다섯 가지 방법 모두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고송을 적용할 수 있다.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60 일 후 공고가 전달되는 것은 공고가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견' 제 88.89.90 조에 따르면 공고는 법원이나 배달인의 원래 거주지 게시판이나 관련 신문에 게재될 수 있다. 공고송송 방식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특수한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공고방식으로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기소나 고소장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고가 판결서, 판결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판결서, 판결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1 심 판결에 속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항소권, 항소기한, 항소인민법원도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정기적으로 선고할 때, 당사자는 판결서와 판결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47 조는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 선고는 선고하기 전에 선고의 시간, 장소, 당사자를 소환하고 공소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배달해야 한다.

판결문은 인민검찰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이 발효된 후에는 피고기관이나 원지 공안파출소, 또는 피고기관의 등록기관에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