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법원 조정은 일반적으로 민사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경미한 형사 사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형사사건을 어떻게 중재하는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2) 피해자는 범죄가 자신의 신체, 생활, 일, 학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3) 범죄의 결과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4) 조정인은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피해자에게 화해를 통해 어떤 보상이나 보상 항목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봄으로써 가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모든 참가자는 가해자에 대한 보상 및 범죄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 단계에서 조정위원은 모든 참가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정참여자들을 주재하여 화해합의를 이끌어내고, 화해참가자들에게 화해합의서 서명을 촉구한다. 인민법원이나 사법행정기관이 파견한 감독관은 전체 화해 과정과 당사자가 합의한 화해 내용을 감독해야 하며 불법적인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8조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건에 대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 사과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당사자는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 분쟁으로 인해 형법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된 형사 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직무유기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과실치사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5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89조 당사자가 화해한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 및 기타 관련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의 자발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며 화해합의의 작성을 주재한다. . 제290조: 합의에 도달한 경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대하여 선처를 제안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형벌의 완화를 권고할 수 있으며, 범죄가 경미하고 형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