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2005 년 10 월 24 일 8 시쯤 피고인 곰은 모르타르 쟁탈로 저장성 호주시 유가양동네 12 동 3 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안후이계 농민공 진모, 수모모모와 논쟁을 벌였다. 진모모 등은 3 층에서 12, 13 동 사이의 지하 차고 최상층 플랫폼으로 돌진해 곰과 맞붙었다. 곰은 여러 사람에게 구타를 당해 머리 출혈을 일으켰다. 13 층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펑견상은 13 층 지하 차고 임시 숙소에서 식칼 한 자루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싸움에 참여한 다른 안후이인들이 보고 12 층으로 도망쳤다. 곰 씨는 첸 씨를 안았고, 펑 씨는 식칼로 첸 씨의 머리와 엉덩이를 세 칼을 베고, 동시에 방원아의 오른쪽 손목을 베었다. 첸은 곰에서 벗어나 12 층으로 도망쳤다. 펭, 곰이 12 층으로 추격한 후 현장을 탈출했다. 진모씨는 12 층 어느 실내 계단 2 층 반플랫폼에서 1 층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 구급이 무효로 사망했다. 결국 예기 절단 추락으로 심한 두개 뇌 손상, 출혈성 쇼크, 응급처치로 무효로 사망했다. 피해자 방원아의 오른쪽 손목이 경상을 입었다.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2 명은 12 동 3 층에서 피해자 진씨를 보고 진씨는 2 층 반플랫폼으로 굴러갔다. 두 피고인은 곰 씨의 동생 곰 대쌍과 함께 피해자를 들어 1 층으로 던졌다. 그러나 심사 기소 단계에서 두 피고인과 웅대쌍은 모두 이전의 진술을 뒤집고 피해자를 1 층으로 던졌다는 것을 부인했다.
호주중원 1 심 판결은 피고인 펑모 () 와 곰 () 씨가 고의로 상해죄를 저질렀고, 펑 ()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곰 () 씨에게 징역 5 년을 선고했다고 판결했다. 선고 후, 호주시 인민검찰원은 이 사건이 단호하고, 두 피고인이 고의적인 상해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항소했다.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법정심리를 열었고, 이 변호사는 펭의 지정 변호인으로서 펭을 위해 당정을 변호했다.
논쟁의 초점
본 사건의 쟁점은 1, 피고인 펑, 곰이 고의적인 살인죄나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다. 둘째, 피고인 곰이 종범을 구성하는지 여부. 셋째, 1 심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
공소기관은 현장 검문록, 피고인 자백, 증인 증언 등을 보면 2 피고인 및 피고인 곰 씨의 동생 곰 대쌍이 12 층 3 층에서 진을 보고 2 층 반플랫폼으로 넘어뜨리고 짓밟은 뒤 1 층 시멘트 바닥으로 옮겼기 때문에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두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1 층으로 던졌다고 자백했지만, 피고인은 현재 던지기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조사록에는 피고의 투척 행위에 대한 기록이 없다. 공소인은 현장 검사에서 피고인의 투척 행위가 주관적인 추리에 속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인의 증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것을 본 증인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공소기관은 피고인이 고의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피해자 안후이계 농민공은 본 사건의 발생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다. 피고인 펑계 초범, 우범. 재판에 회부된 후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고, 뉘우치는 표현이 있으므로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
재판 판결
2 심 법원은 피고인 펑 () 곰범 () 이 고의로 상해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심리해 피해자 방원아 () 등의 증인 증언, 현장 검문록, 법의사체, 생체, DNA 검사 보고서, 채취한 흉기 식칼 등의 증거가 확인됐다. 두 피고인도 각각 자백을 했는데, 증거는 서로 증명할 수 있다. 항소기관은 피해자의 사망이 칼로 베거나 추락하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피해자의 추락이 피고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항소기관이 고의적인 살인죄를 개판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곰이 첸 모모모씨를 꼭 안고서야 펭이 첸 모모모씨를 베게 했다. 곰 씨는 * * * * 죄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항소기관은 곰 씨가 공범자를 구성하지 않고 채택한다고 주장했다.
두 피고인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여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본 사건의 원인이 민사분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원인 중 잘못이 있어 두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펭의 2 심 변호인은 펭의 원심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고, 항소기관과 출두 검사원은 곰에 대한 가중 양형의 사유가 성립되어 채택될 것을 요구했다.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이 피고인 곰에 대한 양형 부분을 철회하고 다른 부분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곰범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징역 11 년을 선고받았다.
고전 분석
우리 변호사는 피고인 펭의 의뢰를 받고 곧바로 본 사건의 증거 자료 사본을 살펴보고 피고인 펭을 만났다. 이 글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찰이 제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하나씩 분석하고 대응했다.
변호사는 본 사건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알아차렸다. 첫째, 피고인이 12 층에서 피해자에 대한 행동을 본 증인은 없다. 둘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2 층 반에서 1 층으로 던졌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심사 기소 단계에서 피고인은 초기 진술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지도하에 이뤄졌다고 자백했다. 셋째, 본 사건의 원인은 민사분쟁, 피해자 등 안후이계 농민공들이 먼저 사람을 때리는 것이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피고인은 원래 외래 노동자였으며, 어떤 범죄 기록도 없고, 주관적인 악의가 적다.
재판에서 공소인은 주로 사건에 대해 대량의 증거 분석을 실시하여 고의적인 살인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는 많은 추론결론이 있지만 피고인의 진술에도 모순이 있지만 피고인이 투척 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점: 피해자가 12 층 2 층 반플랫폼에 누워 있는 증인을 직접 목격할 때 진정은 혼자 2 층 반에 누워 아무도 없었다. 진은 꼼짝도 하지 않고, 머리는 플랫폼 가장자리에 기대어 반쯤 매달려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인은 피고인이 3 층에서 피해자를 보고 그를 2 층 반으로 밀었다가 피고인이 그를 들어 1 층으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모순이 하나 있다. 증인은 피해자를 볼 때 피고인을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밀치나 투척 등 연속 동작을 하면 목격자에게 목격된다. 즉, 증인이 2 층 반에서 피해자를 볼 때 피고인도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갈등은 증인의 증언과 피고인의 자백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증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자백은 반드시 거짓이어야 한다. 만약 증인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피고인의 자백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은 단독으로 유죄 양형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증인 증언이 거짓일 수 있다는 증거도 없다. 이 변호사는 변호에서 이 점을 분석하고 논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판사도 이 점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피고가 투척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본 사건의 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례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가장 중요하며 질적 양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와 증거의 상호 검증이 관건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변호사의 역할은 증거에서 진상을 찾아내고, 진실된 사실을 유죄 양형의 근거로 삼는 것이며, 이는 모든 법률가가 따라야 할 규범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