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 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만 주재하고 사망 보상금, 정신위로금 배상 청구는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 99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형사소송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55 조 판결에 민사소송이 수반될 경우, 범죄 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실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재활지출 치료에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인이며,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장례비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명피해나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민사배상에 대해 조정이나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배상 범위와 금액은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