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5조에 의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나 몰수한 재산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거나, 상품 또는 기타 제한된 상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거래, 국가 관련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수출입 허가증, 원산지 증명서, 기타 영업 허가증, 승인 서류를 매매하는 행위, 유가증권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행위 , 선물업, 보험업, 자금지불결제업 등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행위
확장자료 :
불법영업죄 관련요인 :
1. 소금 20톤 이상 30톤 미만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소금 30톤을 불법적으로 거래한 사람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톤을 더할 때마다 형량이 1년씩 늘어난다.
2. 담배 전매 행정 부서의 허가 없이, 생산 허가증, 도매 허가증, 소매 허가증 없이 담배 제품을 생산 또는 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형량은 1년 이하의 유기징역입니다. 개인의 불법 영업액이 50,000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액이 1인당 불법 영업액 65438+000만 위안에 도달한 경우. 50만 위안에 도달하거나 불법 소득액이 6억 5438만 위안에 달합니다.
3. 불법 통신사업 금액이 65438+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금액이 15,000위안 이상 2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을 추가할 때마다 형량이 1개월씩 늘어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형법(1997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