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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원고가 정당한 이유를 차지하고 승소할 경우 이 비용은 피고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법원에 의해 입증된 후에는 원고가 구체적인 소송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첫째, 원고의 변호사 비용은 피고가 지불해야 합니까? 원고가 정당한 이유를 차지하면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가 패소하면 원고의 변호사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시민들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1)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 대리 신청인은 대리권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거; (3) 신청한 법률 원조 사항과 관련된 사건 자료.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기관 직원이나 대신 신청서를 전달하는 관련 기관 직원이 서면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1. 비통지 변호, 비통지 대리인의 형사소송사건은 사건을 처리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소재한 동급 사법행정부 소속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비형사 소송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 사법행정부 소속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2. 노동분쟁중재, 중재사건은 사건을 처리한 노동분쟁중재기관, 중재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3. 법률 자문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을 받은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4. 기타 법률사무를 신청한 사람은 의무기관의 소재지, 의무인의 거주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법률사무가 발생한 곳의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5.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자, 강제 격리 마약 끊는 사람, 행정 구금자에 의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또는 소재한 교도소, 구치소, 강제 격리 금독소, 구치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6.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내린 유효심판, 불복에 대한 불만 제기, 고소인이 법률원조를 신청한 경우, 유효심판, 결정이 내려진 인민법원 소재지 동급사법행정기관 소속 법률지원기관에 제출하거나 인민검찰원 소송이 끝나는 형사처리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 소재지 동급사법행정기관 소속 법률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는 이미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접수한 것으로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소재한 동급 사법행정기관 소속 법률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원래 피고 쌍방 중 한 명이 패소하면 이 구체적인 변호사 비용과 상소 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한다. 만약 그 중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쓰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당사자를 위해 법률 원조를 신청할 것이다. 이 비용은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