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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처리 과정 및 시간
법률 분석: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 (공안기관), 심사 기소 단계 (인민검찰원), 재판 단계 (인민법원) 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수사 단계: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를 형사구금할 수 있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의 수사 구금 기한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심사 기소 단계: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 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재판 단계: 인민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심사한 후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 또는 사진이 첨부되면 법정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지 한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63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할 수 없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89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149 조 비준 결정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의 종류와 적용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비준 결정은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유효하다.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복잡한 어려운 사건의 경우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65 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된 사건에서 구금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4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체포 결정 시간이 1 ~ 3 일 연장될 수 있다. 체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해야 하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석예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제해야 한다.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