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온도재, 남자, 68 세. 주민등록번호 432421194210082790. 그는 호남성 상덕시 정성구 석공교진 북계공촌 8 조에 살고 있다. 그는 상덕시 무릉구의 자영업자 사장이자 원식당의 책임자이다.
신청자 온도는 201111
신청자는 1 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상덕과자 공장은 국유기업으로 원상덕시 인민정부가 위탁한 조직이다. 1988 원상덕시 인민정부가 철회하고 지급시로 승격되면서 무릉구 인민정부는 계속해서 직권을 행사한다. 2. 상덕제과공장은 만기가 된 임시건물을 신청자에게 임대해 도시계획법을 위반하여 상덕시 계획국에 의해 위법으로 확인되었다. 나중에 신청자가 임대한 외관을 철거하도록 강요당했다. 그 행위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3. 신청인은 8 월 1996 부터 상방, 불만, 고발, 신고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주장하고 배상 신청 기간이 미달되었습니다. 4. 신청인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착공비 등의 비용에 대한 서면 증거를 제출했다.
심사를 거쳐 3 월 7 일, 8 일, 1996, 인문로 신청자는 원상덕제과공장과 면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면면을 빌려 식당을 운영했다. 6 월 24 일, 1996, 상덕시 계획국은 임시입면도가 비준기한을 초과했고, 시청은 만기업 입체교차교를 건설하여 시정공사에 영향을 미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상덕제과공장에' 임시건축통지서 철거' ([96] 상성귀건자 002 호) 를 보내 상덕제과공장 기한 철거를 요구했다 7 월 2 일, 원상덕제과공장은 신청자에게 외관을 철거하고 7 월 말 외관이 철거되었다고 서면으로 통지했다. 신청자는 원상덕제과공장이 원상덕시 인민정부가 위탁한 조직으로 만기가 된 임시건물을 신청자에게 임대하고 강제 철거하는 행위는 구체적 행정행위로 지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20 1 1 년 1 월 655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4 조, 제 7 조에 따르면 행정보상의 범위는 행정기관과 직원,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나 개인이 위탁한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덕시 무릉구 인민정부 (그리고 원상덕시 인민정부) 는 원상덕과자 공장에서 행정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원상덕과자 공장은 신청자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불법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원상덕과자 공장은 면면을 신청자에게 임대해 신청자에게 외관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민사행위에 속하며 행정직권 행사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인문학, 인재류 신청 시한이 지났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39 조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은 2 년이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날부터 계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신청인의 배상 청구는 시효 기한 내에 본 기관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이미 배상 시효 기한을 초과했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은 인문 인재 행정배상 신청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청인이 본 결정에 불복하면 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월 2 일
범문아는 국가 배상 결정을 하지 않는다
청구인 왕? , 실업자.
김화시 우성구 인민법원, 배상의무기관.
법정 대리인은 장영위입니다.
위탁대리인 방명.
위탁대리인 보대금.
청구인 왕? 20 14 년 9 월 23 일 김화시 우성구 인민법원에 왕배상을 신청했습니까? 구금된 지 376 일, 인신자유배상금 침해 75459 원, 정신손실비 60 만원, 각종 손실 675459 원. 김화시 우성구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20 1 1 호에서 [20 14] 제 1 호 국가보상결정을 내렸고, 왕을 생각했다. 고의적 상해사건 2 심은 재심을 반송한 뒤 기소를 철회하고 고소를 철회하고 사건을 철회했다. 경상 인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감정한 후, 왕? 고의적인 상해 행위는 명백히 경미하고 해롭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19 조 (3) 항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1) 항에 따라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판결은 원고왕을 기각했는가? 국가 배상 청구는 배상하지 않는다. 왕? 불복, 20 14 년 2 월 5 일 우리 병원 배상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김화시 우성구 인민법원에서 내린 배상하지 않는 국가배상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김화시 우성구 인민법원에 의해 잘못된 판결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한다. 구속 376 일 국가배상 75459 원, 정신위안금과 각종 손실 60 만원.
날짜 연월
범문삼은 국가 배상 결정을 하지 않는다.
배상청구인: 당복명, 남자, 1949 년 7 월 태어났습니다.
배상청구인 당복명은 5 월 1 1, 2065438 년 우리 병원에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본원은 배상 청구인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시효가 2 년이며, 배상 청구인 당복명은 이미 2 년여 동안 구금된 것으로 심사되었다. "최고인민법원 국가배상사건 입건 규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당복명의 국가 배상 신청은 접수할 수 없다.
본 결정에 불복하면 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배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월 17 일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