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가 타인의 침해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인신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의료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오공비, 영양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다. 장애를 구성한다면, 장애보상금과 정신위로금일 수도 있다.
민법통칙' 제 119 조: 시민의 신체침해로 인한 손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16 조: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