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보수를 받을 권리, 우선보상의 권리, 기소의 권리를 누린다.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공익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사직할 수 없다. 공익사업관리기관은 수탁자가 공익신탁사무와 재산을 처리하는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공익사업관리기관에 종료사유와 날짜를 보고하고 D 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