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법률원조법 제 26 조 * * * 무기징역, 사형, 사형 심사 사건을 선고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경우, 법률지원기관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3 년 이상 관련 집업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해야 한다.
제 2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강제 의료 사건의 신청인이나 피고인이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지정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형사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인, 형사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형사에 민사소송사건을 첨부한 원고인과 법정대리인은 경제난으로 법정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0 조 당직 변호사는 변호인이 없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 자문, 절차 선택 건의, 변경 강제조치 신청, 사건 처리 건의 등 법적 도움을 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