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91조. 공안기관은 구금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금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승인기간이 1~4일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석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공모한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심사 및 승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으로부터 승인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그를 석방하고 인민검찰원에 즉시 처형 통지를 해야 한다. 조사를 계속해야 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 또는 주거 감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