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 민사소송을 첨부하다
원고: 진정추, 남자, 49 세, 한족, 만고진 유장진 좌신서조 17 호.
피고인 펑영춘, 남자, 6 월 1967 10 13 일 출생, 한족, 안후이성 영비현 황만진 류붕촌 펑장 2 조에 살고 있다.
유영원, 남자, 1963+65438 년 2 월 20 일 출생, 한족, 안후이성 영비현 황베이진 류붕촌 유장촌
유빈, 남자, 9 월 25 일 출생, 1983, 한족, 주소 상동. (유영원의 장남)
펑영춘, 남자, 1967 10 년 6 월 출생, 한족, 안후이성 영비현 황베이진 류붕촌 펑장 2 조에 살고 있습니다.
염석, 남자, 1966 10 년 6 월 출생, 한족, 만고진 송점 향투 오계촌 투 오하집 20 일.
요청한 항목:
1. 법에 따라 고의적인 상해죄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다.
2. 피고에게 각종 손실을 모두 4 1 1 120 원에 배상할 것을 청구합니다.
사실과 이유: 2004 년 2 월 5 일 14 시쯤 원고 진희연, 진정추 등이 홍조로교회사에서 건설한 성도도 20 1 고진단투 오하대교 건설현장에서 시공할 때 피고인 일행 4 명이 시공현장에 가서 소란을 피웠다. 원고 진희연이 나서서 변호했지만 피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여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다. 첸 xiyan 는 아래로 두 드려 졌다, 첸 zhengqiu 는 낙담 하기 위하여 앞으로 왔다. 그도 땅에 쓰러져 기절했다. 다행히 군중들은 경찰에 신고하여 투 오허 병원으로 이송해 구조한 후에야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진정추는 중상을 입었다. 입원 6 1 일, 의료비 89 195 원, 착공비 1 1375 원, 간호비/Kloc-0 4 급 장애로 판정되어 장애배상금 34990.2 원 증가, 부양인 생활비 39988.8 원, 후기간호비 253620 원, 총 4 1 1 120 원. 4 피고는 * * * 침해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에 특별히 기소하여 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을 청구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고진현 인민법원
유형자: 진정추
2006 년 1 월 4 일